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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 "공무원의 정치후원금 기부 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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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10.11 18:52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박완주 의원
박완주 의원(충청신문DB)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공무원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최소한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하고, 그 첫 출발점은 공무원의 정치후원금 기부를 허용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천안을)은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공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에 기탁된 정치기탁금이 2015년 614억 9700만원에서 2019년 107억 8500만원으로 대폭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소 이유는 간접 기탁금보다는 본인이 지지하는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직접 정치후원금을 기부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렇기에 직접 정치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는 공무원의 비중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해마다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2015년 64.8%, 2016년 68.5%, 2017년 72.5%, 2018년 73.3%, 2019년 73.8%로 나타났다.

정치 후원금은 후원금과 기탁금으로 나뉘는데 후원금은 특정 정당 및 정치인을 후원하려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후원회에 기부하는 것으로 개인은 연간 최대 2000만원이하, 1회 500만원이하로 여러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다.

기탁금은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려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것으로 1회 1만원이상으로 연간 1억원 또는 전년도 소득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중 큰 금액까지 기탁이 가능하다. 기탁금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10만원이하인 경우 전액 세액공제된다.

기탁금의 배분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매 분기 말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된 기탁금을 해당 분기의 말일부터 14일 이내에 배분하는데, 기탁금 모금에 쓰여진 실비를 공제한 뒤 지급 당시 국고보조금 배분율(기본비율+의석수비율+득표수비율)에 따라 정당의 중앙당에 배분·지급하고 있다.

배분된 기탁금은 2017년도에 40억 300만원, 2018년에 20억 4400만원 가량 배분되었고, 2019년에는 9억 5200만원 가량이 배분됐고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31.2%(약 2억 9600만원), 자유한국당 30.6%(약 2억 9100만원), 바른미래당 22.0%(약 2억 900만원), 정의당 6.2%(약 5900만원), 새로운보수당 5.3%(약 5000만원), 민주평화당 2.4%(약 2200만원), 민중당 2.2%(약 2000만원), 우리공화당 0.1%(약 120만원)이 배분됐다.

국가인권위는 2019년 2월에 “공무원·교원의 정치적 자유 보장에 대한 권고”를 발표하고, 공무원의 정치적 의사표현 수단을 기탁금 기부 방식으로만 한정하는 것은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형해화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정치자금법’ 제8조, 제10조의 규정을 통해 공무원의 후원금 기부는 금지되지 않지만,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7조 제2항 제5호에 의해 공무원·교원의 후원금 기부가 금지되고 있어 모법에 근거 없이 법규명령으로 공무원의 정치자금 기부 자유라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지적하며, 공무원·교원의 정치자금 기부 제한은 과도하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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