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조수인기자 =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면서 19일부터 대전을 비롯한 전국 유·초·중·고등학교의 등교 인원 제한이 3분의 2로 완화된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원격 수업 장기화로 교육 격차와 돌봄 부담이 커져 등교 확대 필요성이 제기돼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비수도권에 대해서는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밀집도를 더 완화하는 것도 가능해지고 수도권에서도 밀집도 기준을 지키면서 오전·오후반, 오전·오후 학년제 도입 등으로 매일 등교하는 학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적용 시기는 학교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이달 18일까지는 기존 학사일정을 유지하고, 19일부터 본격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날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학사 운영 가이드라인도 각 지역, 학교 여건에 따라 등교 수업일을 확대할 수 있도록 기준을 손봤다.
이에 따라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기존처럼 유·초·중 등교 인원은 3분의 1(고교는 3분의 2) 이하로 제한해야 하지만 탄력적 학사 운영 등으로 등교 인원을 3분의 2로 완화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거리두기 2단계에서 초등 저학년에 대해서는 밀집도를 준수하면서 주 3회 이상 등교 수업을 하고, 밀집도 예외 적용이 가능한 소규모 학교(초·중·고) 기준은 기존 60명 이하에서 300명 내외로 조정했다.
한편, 고위험 시설로 집합이 금지됐던 300인 이상 대형학원도 '집합 제한'으로 완화돼 대면 수업이 가능해진다. 다만 학원, 교습소 등 다중이용시설은 핵심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