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대상은 청주·충주·영동·증평·진천·괴산·음성의 출렁다리 11곳과 하강레포츠시설 4곳이다.
도는 관광지나 휴양림 등에 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설치한 출렁다리와 하강레포츠시설은 설치 및 관리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특정감사를 통해 안전사항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올해 상반기에는 제천·보은·옥천·단양 지역 출렁다리 6곳, 하강레포츠시설 5곳, 케이블카 1곳, 모노레일 1곳의 특정감사를 우선 시행한 바 있다.
당시 일부 출렁다리의 연결부 강재 부식과 접근로 난간대 설치 미흡, 하강레포츠시설의 출발 플랫폼 추락 방지망 미설치 등이 지적되기도 했다.
임양기 감사관은 “민간 전문가와 함께 현장점검을 통해 주민이 안전한 레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적 위주의 감사가 아닌 예방적 감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도는 출렁다리를 포함한 취약시설에 대한 정기 안전점검 및 진단이 이뤄지도록 법정 시설물 지정을 시·군에 권고했다.
현재 도내 출렁다리 17곳 중 6곳만 법정 시설물로 지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