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청주] 신민하 기자 = 충북도는 코로나19와 관련해 도내에 내려진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의 계도 기간을 다음 달 12일까지 한 달 연장한다고 13일 밝혔다.
애초 전날까지 계도 기간이었으나 정부 방침에 따라 계도 기간을 연장했다.
이에 따라 한 달간 계도 기간을 거쳐 다음 달 13일부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초래한 마스크 미착용자에게는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금 청구도 할 수 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는 다중이용시설 중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에 따른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 시설 등 고위험시설 12종이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해 감염 확산의 우려가 있는 대중교통, 집회, 의료기관, 요양 시설도 의무화 대상이다.
이들 시설을 이용하는 사업주와 종사자, 이용자는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이번 행정명령은 지역 특성을 반영해 시장과 군수가 정부안을 담아 발령할 것”이라며 “지역 상황에 따라 장소 등을 추가 지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