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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일가족 4명, 실업급여 부정수급 공모

법인 2개 운영하며 고용보험 허위 가입, 3000만원 상당 부정수급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전액 환수·사법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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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10.15 13:49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사업주가 포함된 일가족 4명이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조직적으로 공모한 사실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이들이 탄 부정수급액을 전부 환수하고 전원 사법 처리했다.

5일 천안지청에 따르면 경기도 수원에 사는 임 모 씨는 D사 등 2개 법인을 경영하며 가족 3명과 고용보험에 허위 가입하는 방식으로 총 2973만원의 구직급여를 부정수급했다.

임씨 가족은 법인 소속 근로자로 위장하기 위해 임금대장을 허위로 만들고 가족 계좌에 임금을 입금한 뒤 돌려 받았다. 또 국세청에 근로소득을 신고한 뒤 4대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수총액을 신고하는 등 관련 행정기관에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

사건 전말은 천안 거주자가 경기도 수원 소재 사업장에서 실직하고 실업급여 신청한 것을 수상하게 여긴 천안고용센터 담당자의 제보로 조사가 이뤄지며 밝혀졌다.

천안지청 고용보험수사팀은 부정수급액과 추가징수금액을 포함한 4756만8010원을 환수하고 두 법인과 임씨 가족에 대해 모두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형사입건해 15일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올 12월 10일부터 고용보험 지원금 공모형 부정수급은 수급액 전액 반환과 더불어 5배 이하를 추가 징수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도 강화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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