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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희망자금 신속지급 비대상자 위한 '확인 지급' 온라인 신청 개시

11월 6일까지 온라인신청…현장신청은 26일부터 지역 26개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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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10.16 21:14
  • 기자명 By. 이정화 기자
[충청신문=대전] 이정화 기자 = 행정정보에서 지원 대상 여부 확인이 어려워 새희망자금 신속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확인 지급' 절차가 시작된다.

16일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11월 6일까지 새희망자금 전용 홈페이지(새희망자금.kr)에서 확인 지급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와 본인인증 등을 거쳐 증빙자료를 업로드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면 오는 26일부터 신청서류를 갖춰 지자체 현장 접수처를 방문, 신청할 수 있다.

대전시 현장 접수처는 총 6개소로 대전경제통상진흥원, 동구 중앙시장 이벤트홀, 중구청, 서구청, 유성구 유림공원, 대덕구청 등이다.

세종 지역 접수처는 총 20개소다. 조치원읍사무소와 연기·연동·부강·금남·장군·연서·전의·전동·소정면사무소, 한솔·도담·아름·종촌·고운·보람·새롬·대평·소담·다정동주민센터를 찾으면 된다.

신청 후 지급까지는 2주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 대상이지만 해당하지 않는다고 통보받았을 경우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접수처에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상세 내용은 새희망자금 홈페이지와 콜센터(1899-1082)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대전세종중기청은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3일까지 대전·세종 소상공인 6만6208명에게 새희망자금 682억4000만원을 지급했다. 신속지급 대상 7만7050명 중 85.9%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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