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홈 또는 은행 창구, 견본주택을 통해 신청한 주택의 당첨내역은 현재 청약당첨조회 메뉴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나, 당첨일로부터 10일간만 조회가 가능하여 기간 경과한 과거 당첨사실의 개별 확인은 불가했다.
청약홈 ‘나의 당첨사실 조회하기’는 2005년 이후부터 조회일 전일까지의 모든 당첨내역(APT 및 조합 당첨자)에 대해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개별 확인할 수 있으며, 위변조 방지기능을 포함한 확인서 출력도 가능하다.
특히 이번 서비스 제공으로 10년 공공임대주택에 당첨되어 거주 중인 임차인이 분양 전환시 주택담보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금융기관에 당첨사실 확인서 제출이 가능해져 대출한도 확대 심사 절차가 보다 간편해질 전망이다.
감정원 양기돈 본부장은“이번 청약시스템 신규 메뉴 도입을 통해 주택당첨 정보제공과 더불어 주택구입자금 마련을 위한 금융권 서류제출이 필요한 국민들의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