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한유영 기자 = 3주간 대전지역 내 과적차량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대상은 '도로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른 축 하중 10t, 총중량 40t, 너비 2.5m, 높이 4.0m, 길이 16.7m를 초과 운행하는 차량이다.
19일 시에 따르면 도로시설물 파손과 대형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는 과적 근절을 위해 오는 26일부터 내달 13일까지를 과적차량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단속 지점을 수시로 변경해가며 단속을 펼친다. 국토관리청, 경찰서와 합동으로 벌이는 특별 단속이다.
위반차량의 운전자에게는 위반행위 및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의 금지 등을 위반하는 운전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과적차량은 축 하중이 11t일 경우 승용차 11만대 통행량과 맞먹고 축 하중이 15t에 달하면 승용차 39만대 통행량과 같은 수준이 된다.
이들은 매년 1만건 이상 도로를 파손시켜 연간 420억원의 도로유지관리비용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 지출을 야기한다.
작은 사고에도 폭발·화재 등 일반 차량사고에 비해 치사율이 약 2배 가량 높아 인명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시는 이번 집중홍보기간 중 대형 건설공사현장, 건설기계대여업체, 화물운송협회를 방문해 관계자들에게 화물적재 사전관리 의무를 준수하도록 적극 계도할 계획이다.
앞서 시 건설관리본부는 올해 과적차량 단속에서 5155대의 차량을 계측해 위반차량 127대를 적발하고 74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