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한유영 기자 = 대전시가 오는 30일까지 2021년 마을기업을 모집한다.
마을기업으로 지정되면 1차 년도 5000만원, 2차 년도에 3000만원, 3차 년도에 2000만원, 예비마을기업은 1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소득창출과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는 기업으로 활동할 수 있다.
예비마을기업은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등 법인 외 단체도 신청 가능하다.
단, 단체의 경우 약정체결 후 2개월 이내 법인 설립을 해야 한다.
예비마을기업 지정을 받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는 최소 5명 이상의 회원이 출자하고 출자자의 70% 이상, 고용 인력의 70%이상이 지역 주민이어야 하며 출자자가 5인인 경우는 5인 모두 지역주민이어야 가능하다.
마을기업 신청은 대전시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신청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관련서류를 구비해 해당 주소지 구청 담당부서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시는 최대 25개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마을기업은 지역의 인력, 문화, 자연자원 등 각종 특화된 자원을 활용해 주민의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 운영하는 마을단위 기업으로 대전에는 현재 60곳의 마을기업이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