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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전역서 적용…주택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의무 제출해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자금조달계획서·증빙자료 제출 대상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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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10.22 09:50
  • 기자명 By. 한유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한유영 기자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대전 전 지역에서 주택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 제출해야한다.

시는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불법 거래행위에 대해 엄중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22일 시에 따르면 개정 법률안은 주택시장 안정화와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2020년 6월 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후속조치 일환으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증빙자료 제출대상 확대, 법인 주택 거래 시 특수관계 여부 등 신고사항 확대, 법인의 주택 매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다.

법 개정 시행일 이후 거래계약분부터 대전시 전 지역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현행 규제지역 3억원 이상,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했지만 법 개정으로 규제지역 내 모든 주택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비규제지역은 기존과 동일)를 제출해야한다.

증빙자료 제출 대상도 확대됐다.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뿐 아니라 자금조달계획서 기재내용에 대한 객관적 진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제출해야한다.

따라서 시행일 이후 거래계약분부터는 규제지역 내 거래가액 무관하게 주택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관할 구청에 실거래 신고 시(30일 내)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투기과열지구)를 제출해야 한다.

법인이 주택 거래 신고 시 기존의 일반적 신고사항에 더해 법인 등기현황, 거래 상대방 간 특수관계 여부, 주택 취득목적 등을 추가로 신고하도록 해 법인 거래의 특수성을 반영했다.

특히 법인 거래의 경우 거래 당사자 간 특수관계(친족관계 등) 여부 등 불법·탈법행위 여부를 포착하여 투기행위에 대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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