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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5개 자치구, 지하수 '방치공' 관리 소홀

대전시 안전감찰서 방치공 처리 미흡,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유효기간 연장안내 소홀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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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10.27 10:25
  • 기자명 By. 한유영 기자
2014년도 이후 대전시 지하수 방치공 관리현황.(사진=대전시 제공)
2014년도 이후 대전시 지하수 방치공 관리현황.(사진=대전시 제공)

[충청신문=대전] 한유영 기자 = 대전시가 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지하수 개발 인허가 행정절차 적정여부 및 방치공 운영 등에 관한 안전감찰을 진행한 결과 지하수 개발·이용 종료 후 방치된 관정 '방치공' 관리 소홀이 문제로 드러났다.

'방치공'은 개발 실패 또는 사용이 종료됐으나 적절하게 되메움되거나 자연 매몰되지 않은 상태로 관리 대상에서 누락·방치돼 지하수 오염이 우려되는 불용공이다.

27일 시에 따르면 지하수 개발·이용이 종료 되면 사용자는 원상복구를 하고 구청장은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집행을 하는 등 지하수 개발이용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지만 9월 25일 기준 지역 내 지하수 방치공은 동구 93개, 중구 36개, 서구 96개, 유성구 94개, 대덕구 89개 등 420개로 각 자치구의 조치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

방치공을 방치할 경우 관이 부식돼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나 지표에 노출돼 지표수나 농약 등으로 오염되고 오염될 경우 오염 정화를 위해 장기간 대규모 복원 사업이 수반된다.

또 다른 주요 지적사례는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유효기간 연장안내 소홀이다.

지하수법시행령 제12조 2항에 따르면 각 자치구는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민원인에게 유효기간 연장안내를 해야 한다.

하지만 감찰 결과 일부 자치구는 유효기간 만료가 임박한 2~3개월 전에 안내하는 등 지하수 개발 이용허가 업무에 소홀한 정황이 드러났다.

지하수 방치공 관리 등 지하수 개발과 관련한 업무는 자치구 소관 업무로 시에서는 완전하게 정착될 때까지 상·하반기 연 2회 정기적으로 지하수 안전 관리 실태 특별 감찰을 통해 불합리한 부분을 시정하도록 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박월훈 시민안전실장은 "우리시 지하수 이용량이 연간 2500만㎥로 그 중 72%가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어 지하수 오염방지 관리가 무엇보다도 절실하다"며 "앞으로도 깨끗한 지하수 관리를 위해 지하수 관리책임 기관에 대해 매년 지하수 안전관리 실태 감찰을 지속적으로 해 깨끗한 지하수를 보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지난 7월 21일부터 10월 5일까지 진행한 안전감찰에서 시정 5건, 현지조치 7건 등 12건과 제도 개선사항 1건 등에 대해보완조치 하도록 관련기관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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