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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직격타 中企, 주52시간제 계도기간 연장해야"

중기중앙회, 52시간제 중소기업 현장실태 세미나…탄력적 운용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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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10.28 16:36
  • 기자명 By. 이정화 기자
28일 열린 중소기업중앙회·신노동연구회의 '주52시간제 중소기업 현장실태와 연착륙 방안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중기중앙회 제공)
28일 열린 중소기업중앙회·신노동연구회의 '주52시간제 중소기업 현장실태와 연착륙 방안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중기중앙회 제공)
[충청신문=대전] 이정화 기자 = 올해 말 종료되는 중소기업 주52시간 근무제 계도기간을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될 때까지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코로나 장기화로 경영악화에 처한 상황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필요 인력 확대와 추가 비용 부담 등은 회사에 치명적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8일 신노동연구회와 주52시간제 중소기업 현장실태와 연착륙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이정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 교수(신노동연구회 대표)는 이 같은 의견을 내놓으며 "직격타를 맞은 중소기업은 IMF 이상의 경영악화로 허덕거리고 있으며 그 중 상당수는 은행대출과 정부지원금에 의존해 연명하고 있는 형국이다.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도 "코로나 이슈로 중소기업들은 경영난 극복에 급급할 수밖에 없었다"며 "코로나 극복 후 억눌린 수요가 폭발할 때 근로시간 제한으로 우리 기업이 소외되지 않도록 올해 말로 종료되는 계도기간 연장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52시간 근무제 원칙이 적용되더라도 피할 수 없는 사유 발생 시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이어졌다.

물동량이 유동적이고 기후 영향을 많이 받는 조선업의 경우 일시에 집중적인 잔업이 필요한데 주52시간제로는 납기 준수가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 교수는 "노사가 합의하면 일본처럼 월·연 단위로 연장근로를 허용하도록 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고 권혁 부산대 교수는 "근로자수가 생산수요보다 상대적으로 적을 경우 예외를 인정하는 독일식 단기 특별연장근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희성 강원대 교수는 "실제 근로시간이 근로계약상의 근로시간을 초과하면 초과시간만큼 휴가 기간을 늘리고 근로시간에 미달하면 기업이 요구할 때 초과근로 해 정산하는 독일·프랑스 등의 계좌제 등을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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