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대전·충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내달 9일부터 전국 총 4241호 공급...대전108·충남 69호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0.10.29 13:51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포스터(국토부 제공)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포스터(국토부 제공)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대전과 충남에서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국토부는 다음달 9일부터 전국 14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청년 723호, 신혼부부 3518호 등 총 4241호가 공급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2329호, 지방 1912호다. 대전은 청년51·신혼부부57호 등 총 108호, 충남은 신혼부부 69호가 공급된다. 11월 중 입주신청을 하면 청년과 신혼부부 모두 연내 입주가 시작된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입주자는 입주보증금을 위한 목돈 마련의 부담을 줄이고, 보다 신속하게 입주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따라 보증금을 감액, 월 임대료를 증액할 때 적용하는 전환이율이 종전 3%→2.5%로 낮아져 보증금 1000만 원을 줄이면 월 임대료 증가분이 종전 2만5000원에서 2만1000원으로 4000원 감소한다.

반대로 월 임대료 부담을 줄이고 싶은 입주자는 보증금 200만 원을 인상하면 월 임대료가 1만원 낮아진다. 경제상황을 고려해 보증금과 임대료 수준을 정하면 된다.

무주택 청년·신혼부부가 올해 안에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하도록 신청접수 및 서류제출 기간을 앞당기는 등 예비 입주자 발표를 속도감 있게 진행할 예정이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해 풀옵션(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으로 공급한다. 시세 40~50% 수준의 임대료로 생활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7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이 공급된다.

또 신혼부부 유형 중 6개월 이상 공가 주택 1495호는 혼인기간 7년이 경과했더라도 미성년 자녀를 둔 혼인가구라면 신청할 수 있도록 입주자격을 완화해 상시 모집 중에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10월 30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과 마이홈 콜센터(1600-1004)를 통해 확인·문의하면 된다. 신청은 공고문에 따라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