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군이 감사행정에 대한 주민참여를 통해 위법·부당한 사항을 개선하고 감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군민감사관 5명을 위촉하는 등 군민감사관제 운영 활성화에 나섰다.
군은 20일 군청 2층 소회의실에서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감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청원군 군민감사관 5명을 위촉했다.
이번에 위촉된 감사관은 2011년 7월부터 시행되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7조(외부전문가 등의 참여)에 근거해 사회적 신망이 높고 지방행정에 대한 식견이 높으며 전문지식을 갖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감사관은 임기 2년 동안 무보수 명예직으로 △위법부당한 행정사항 시정 건의 △부패유발제도 및 관행개선 건의 △공무원의 비리 및 부조리 적발 △불친절 행위 제보 △전문분야 일상감사 참여 및 자문(군수공약사업, 주요정책사업 등) △필요분야 감사 참여 △제도개선 건의 등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 진행에 동반자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종윤 군수는 “실생활에서 군민들이 느끼는 위법부당사항, 관행, 예산낭비, 금품 향응제공, 부정부패 등이 적극 해소 될 수 있도록 적극 적인 활동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군민감사관제 시행을 위해 지난 14일자로 ‘청원군 군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바 있다.
청원/오효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