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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방지시설 없이 폐수배출, 대전 불법 사업장 4곳 적발

시 특사경, 위반자 형사 입건 및 조업정지·사용중지 명령 등 강력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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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11.05 10:25
  • 기자명 By. 한유영 기자
대전의 한 두부공장에서 콩 세척폐수를 폐수처리시설 없이 공공하수구에 무단방류 하고 있다.(사진=대전시특사경제공)
대전의 한 두부공장에서 콩 세척폐수를 폐수처리시설 없이 공공하수구에 무단방류 하고 있다.(사진=대전시특사경제공)

[충청신문=대전] 한유영 기자 = 인·허가를 받지 않고 오염방지시설 없이 폐수를 불법 배출해온 대전 지역 식품폐수배출사업장이 시 특사경에 덜미를 잡혔다.

5일 대전특별사법경찰에 따르면 갈수기 수질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9월부터 2개월에 걸쳐 물 사용량이 많은 식품폐수 배출사업장에 대한 기획 단속을 벌여 불법 폐수배출사업장 등 4곳을 적발했다.

적발된 대부분의 식품폐수 배출사업장은 주택가에 있으며 물 사용량이 많아 갈수기 수질오염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사업장들이다.

단속 결과 두부를 제조하는 A·B 사업장은 1일 평균 폐수를 20㎥이상 배출하면서 관할관청에 신고도 하지 않고 수년간 공공하수구에 두부제조 폐수를 전량 무단 방류했다.

공공하수처리구역에서 1일 최대 폐수배출량이 20㎥ 이상이면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한 후 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오염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건축물을 철거하는 C업체는 건축연면적 3391㎡의 대형건물해체공사를 하면서 건물 철거 전 비산먼지 발생사업신고 후 철거해야 하지만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이행하지 않고 건물 철거공사를 시행했다.

연삭기·절삭기를 사용해 금속을 가공하는 사업장에서는 공작기계에 딸린 절삭유 저장탱크 용량이 100L이상이면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해야 하지만 D업체는 신고대상 저장시설의 규모를 10배 이상 초과하면서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았다.

시는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위반자는 형사 입건하고 위반사항은 관할 부서·자치구에 통보해 조업정지나 사용중지 명령을 하는 등 강력 처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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