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국유림 대부 등 신청 시, 신청인의 본인 확인을 위해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가 의무였으나, 2019. 11. 21. ‘국유림법’ 개정을 통해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를 제외했다.
또한, 지속적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임업인, 산촌주민 등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현장지원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박동희 중부지방산림청장은 “항상 내가 당사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현장 곳곳에 숨어 있는 불합리한 규제들을 찾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