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한유영 기자 = 오는 13일 자정부터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분야, 유흥주점·노래방·PC방 등 시설에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 미착용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8일 시에 따르면 택시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조치가 시행 중이다. 지난달 13일 발령된 이번 행정조치의 계도기간은 오는 12일까지다.
시는 본격 단속에 앞서 지난 6일 오후 2시 택시조합(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및 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 관계자와 택시 관련 업무 시구 공무원이 대전역과 복합터미널 등 택시승강장이 있는 다중집합장소에서 홍보활동을 벌였다.
7일에는 중구 대흥동 으능정이거리에서 교통문화 행사로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하슈' 캠페인을 진행했다.
현장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의 참여로 양보와 배려의 교통문화 플래시몹, 버스·택시·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하기에 대한 집중홍보를 펼쳤다.
오프라인으로 진행된 마스크 착용 캠페인에 이어 온라인 이벤트로도 이어진다.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를 착용한 인증샷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리고 교통문화 홈페이지(http://먼저가슈.kr)에 참여 신청하면 추첨을 통해 101명에게 경품을 지급하는 온라인 이벤트가 13일까지 진행된다.
한선희 교통건설국장은 "시민들이 매일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인 만큼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 확산차단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모두를 지키는 마스크 착용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시는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마스크 의무 착용 행정조치 안내 스티커 7000매를 택시에 부착하도록 해 이용 승객에게 단속을 경계하고 조심하도록 했다. 오는 25일에는 시청과 구청이 합동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