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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아이 돌봄 서비스 신청하고 선물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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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11.09 11:14
  • 기자명 By. 조경현 기자
아이돌봄 서비스 장면 (사진=제천시 제공)
아이돌봄 서비스 장면 (사진=제천시 제공)
[충청신문=제천] 조경현 기자 = 제천시가 아이 돌봄 서비스 신규 이용자에게 선물 증정 이벤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제천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이지윤)는 아이 돌봄 서비스 신규 이용자 100명에게 선착순으로 야외 돗자리를 선물로 제공하는 이벤트를 마련했다.

돌봄 서비스는 만 3개월부터 만 12세 이하 아동 가정의 부모 맞벌이 등에 따라 돌봄이 필요한 집으로 찾아가 1:1로 안전하게 아동들을 돌보는 제도다.

대상은 맞벌이, 다자녀, 취업 한부모 등 양육공백 가정으로 중위소득 150% 미만이다.

부모의 소득에 따라 시간당 9890원(주말 및 야간 50% 할증)인 이용료의 최대 85~15%(최소 1482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이용가정의 만족도가 높다.

현재 제천시에는 121명의 아이돌보미가 활동 중이며 아이 돌봄은 물론 소정의 추가 요금으로 아이와 관련된 가사지원 서비스도 이용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 돌봄 팀(043-645-9995~6)으로 문의하면 된다.

센터 관계자는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판정, 국민행복카드 발급, 아이돌 본 서비스 회원 가입이 기본"이라며 "라형(소득이 기본 이상일 경우, 정부지원금을 받지 않는 시민 ) 일 경우 도 신청이 가능하고 최소 2시 간 이상 신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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