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들은 해당 국장이 사업 변경에 대해 도의회에 보고하지 않은데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급기야 이 일로 행정부지사가 집행부를 대표해 사과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득응 의원(천안1)은 지난 6일 농림축산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여군에 들어서기로 한 광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사업이 잘못된 예측 등을 이유로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단지로 변경될 뻔한 것을 거론하며 이를 도의회에 보고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았다.
이에 추욱 농림축산국장은 “변경하려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고, 급기야 김영권 위원장이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다”며 중단을 선언, 9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농림축산국 행정사무감사 역시 이런 이유로 열리지 않았다.
이날 추 국장을 비롯한 해당 부서 간부들은 회의실에 대기했으나 의원들의 간담회는 좀처럼 끝나지 않았고 결국 김용찬 행정부지사가 농수산해양위원회를 방문, 이번 사태에 대해 사과하며 상황을 수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후 1시 35분 속개된 행감에서 김영권 위원장은 “지방자치법 제41조 행정사무감사권 및 조사권에 보면 5항에 ‘거짓증언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사실에 준해 말씀하셔야 한다.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추 국장은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의원님들께서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겠다는 것에 대해 생각을 덜 한 것 같다”며 “중요한 정책결정사항에 대해 소상하게 보고드리고 소통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부족한 것 같다. 앞으로 유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자칫 오해나 곡해가 되면 집행부가 의회를 무시·경시하거나 더 나아가 우롱한다고까지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재자 주의를 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