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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세종 이전 시 주택 특별공급 제한받나

대전시 "혜택 못 받도록 주택공급 규칙 개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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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11.09 18:25
  • 기자명 By. 한유영 기자
대전시의회가 9일 시 기획조정실에 대한 제255회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다.(사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온라인 중계화면 캡쳐)
대전시의회가 9일 시 기획조정실에 대한 제255회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다.(사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온라인 중계화면 캡쳐)

[충청신문=대전] 한유영 기자 = 대전시가 중소벤처기업부와 산하 기관의 세종 이전 저지를 위해 소속 공무원들이 특별분양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주택공급 규칙 개정을 건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비수도권에서 세종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대해 국가균형특별법(이하 균특법)을 적용,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할 것도 함께 요청했다.

대전시의회 민태권 의원(더불어민주당·유성1)은 9일 시 기획조정실에 대한 제255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중기부와 산하기관의 세종시 이전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과 관련 "시가 마련한 대책이 있냐"고 꼬집었다.

유득원 기획조정실장은 "비수도권에서 세종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내부적으로 관련 부처 장관 승인과 이사회 의결을 통해 이전할 수 있다"며 "그래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비수도권에서 세종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도 균특법을 적용해 균발위 심의를 거쳐 이전할 수 있도록 공문으로 요청했다"고 답했다.

이어 "공공기관 (세종) 이전 요인 중 하나가 특별공급이라 판단, 행복도시건설청과 국토교통부에 비수도권에서 세종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임직원들에게는 특별분양 혜택을 주지 않도록 주택공급 규칙 개정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전기관 특별 공급은 세종시 분양 아파트 물량 50%를 세종으로 이전한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 종사자에게 우선 배정하는 제도다. 행정수도 등 이슈로 세종시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인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특공 혜택이 이전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의구심이 짙어지자 시가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중기부 산하 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 신용보증재단증앙회 등 4곳 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제외한 3곳이 이미 2022년까지 세종 이전을 확정한 것에 대해선 시의 사전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민 의원은 "중기부 산하기관들이 대전을 떠날 계획을 잡고 있는데 시는 어떤 노력을 했냐"며 "대전시는 공공기관 시즌2 진행 시 중소기업 관련 기관을 중점유치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그러려면 타 지자체보다 정주여건 등 비교우위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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