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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30일부터 '대전청년하우스' 입주자 모집

226개 기숙사실, 11개 다양한 공유공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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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11.15 13:45
  • 기자명 By. 한유영 기자
대전청년하우스 내부.(사진=대전시 제공)
대전청년하우스 내부.(사진=대전시 제공)

[충청신문=대전] 한유영 기자 = 대전시가 청년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조성한 도룡동 대전청년하우스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15일 시에 따르면 1차 모집 신청기간은 오는 30일부터 내달 4일까지며 결원 발생 시 12월 17일부터 21일까지 2차 모집을 통해 신청을 접수받는다.

대전청년하우스의 입주조건은 보증금 100만원, 월 사용료 27만 5000원, 월 관리비 2만원이고, 입주기간은 2년이다.

모든 기숙사 실에는 침대, 옷장, 냉장고, 신발장, 시스템 에어컨, TV, 침구류가 구비 돼있고 인터넷 티비(TV), 와이파이가 설치돼있어 별도 가구 구입이나 시설 설치가 없이도 생활이 가능하다.

그리고 공유라운지, 회의실, 공유주방, 피트니스룸, 릴렉스룸, 세탁실, 미팅룸 등 11개의 공유공간을 조성해 입주자의 편의와 입주자간 커뮤니티 활성화 기반을 조성했다.

입주 신청은 만 18세~39세의 대전시 소재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청년근로자면 누구나 가능하고 청년근로자 개인뿐만 아니라 소속 청년근로자에게 주거 공간 제공을 원하는 중소기업도 신청 가능하다.

개인 신청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평균임금이 낮은 순으로 우선 선정되고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평균매출액이 낮은 순으로 우선 선정된다.

선정된 중소기업의 경우 소속 청년근무자만 입주가 가능하다.

허태정 시장은 "청년들에게 주거문제는 개인의 노력만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사회적 문제 중 하나"라며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대전청년하우스 조성사업을 추진했고 앞으로 대전드림타운 3000호 공급 등 다양한 사업 추진으로 지역 청년들의 주거문제 해결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기존 외국인 유학생 기숙사였던 누리관을 2019년부터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해 올해 총 226실(1실 당 약 5.6평)의 대전 청년근로자를 위한 기숙사로 조성했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홈페이지의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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