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무분별하게 게시됐던 공공현수막 등 불법현수막 일제 단속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키 위해 공공기관과 각급 단체에서 게시하는 불법현수막을 단속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시는 최근 각종 사회적 이슈와 국가정책방향에 대한 제언 등을 표현키 위한 수단으로 현수막을 제작해 교통량이 많은 주요 사거리 부근에 게시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광고물은 불법광고물임에도 공공성격의 내용을 담고 있어 적극적 단속을 실시하지 못함에 따라 도시미관의 저해는 물론 편파적인 단속행정이라는 비난의 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따라 시는 공공기관과 각종 단체 등에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위반, 광고물이 게시될 경우에는 내용과 관계없이 즉시 단속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 20일 현수막 게시에 따른 협조 요청을 충북도 기관ㆍ단체 등 76곳에 발송했다.
한편 시는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상당구지역 80기(400면), 흥덕구지역 110기(550면), 모두 190기(950면)를 위탁 관리하고 있다.
시 광고물담당은 “정책이나 행사를 알리는 현수막인 경우 지정 게시대를 이용하거나 국가 등의 청사 또는 건물에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설치하는 경우에는 협의를 거처 설치가 가능하며, 그 이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현수막은 단속의 예외가 될 수 없다”며 “법질서 확립은 물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모든 시민이 행복한 명품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청주/염광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