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황아현 기자 = 대전시는 2021년부터 주거급여 분리지급(이하 청년분리지급)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시는 내달 한 달 간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20대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사전신청을 받는다.
23일 시에 따르면 청년 분리지급은 주거급여 수급자 중 취학·구직 등 사유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만 19세~30세 미만 미혼청년의 주거비 마련을 위한 것으로, 별도가구인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따로 지급해 주거안정과 자립을 도모하기 위해 운영된다.
부모와 떨어져 사는 20대 미혼청년이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례는 이렇다.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청년 A씨(20)는 대전시에서 부모님와 함께 전세 2300만원 짜리 주택에 살던 중, 대학 진학을 위해 홀로 광주로 이사해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25만원 원룸에 거주하고 있다.
이런 경우 가구주인 부모에게만 주거급여가 지급되고 따로 A씨에게는 주거급여가 별도로 지급되지 않는다.
그동안 A씨처럼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청년이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경우 동일가구로 인정돼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본인의 주거급여 최대 19만원(1인가구, 광역시기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신청은 부모님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하면 된다.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내년 상반기부터 가능하다.
시는 이번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전신청을 통해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 경감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