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조치는 직장 및 지인 모임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곳에서 동시다발적인 집단감염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을 고려했다.
모든 교육기관은 불요불급한 모임, 행사, 회식, 회의를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지침을 위반하여 코로나19 감염사례가 발생할 경우 해당 인원은 문책 조치한다.
또 불요불급한 국내·외 출장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재택근무는 기관장의 능동적 판단에 따라 시행여부를 결정한다.
김지철 교육감은 “수능을 앞두고 교육기관이 솔선수범하여 마스크 착용 등 더욱 능동적으로 강화된 방역 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