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오인철 충남도의원 ‘학교급식 리베이트’ 부실감사 의혹 제기

"충남교육청 158개교 적발 불구 63개교만 조사대상 선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0.11.25 13:20
  • 기자명 By. 홍석원 기자
오인철 충남도의원.
오인철 충남도의원.

[충청신문=내포] 홍석원 기자 = 충남도의회의 교육행정질의에서 학교급식 리베이트 수수 사건에 대한 충남교육청의 부실감사 의혹이 제기됐다.

25일 충남도의회 오인철 의원(천안6·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4~2016년 학교급식 부자재 납품과 급식업체 운영과정에서 대형 식품제조업체 4개사로부터 전국 4571교 영양사가 포인트 적립 또는 상품권 등의 형태로 15억여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급식 식재료 제조업체는 홍보직원들 통해 영양사에게 리베이트를 약속하고, 지급은 제조업체가 아닌 납품대리점을 통해 특정 제품을 구매하는 방식이다.

이 가운데 충남에서는 158개교 202명이 적발됐는데, 교육청 몇몇 직원들이 친분 있는 일부 영양사에게만 캐시백 탈퇴 방법을 안내해 감사를 피해갈 수 있도록 도왔다는 게 민원제보의 핵심 내용이다.

실제로 도교육청은 리베이트 수수 관련자 명단을 통보받은 시점에서 5개월이 지난 2018년 2월에서야 63개교 64명만 조사대상으로 선정했고, 처분 또한 58개교 59명에게만 내려졌다.

게다가 학교 특성상 가장 많은 식재료를 구매하는 고등학교의 경우 전체 처분 인원 59명 중 17명으로 29% 가량에 불과했다.

이 중 13명은 사립학교 직원이었고, 단 4명 만이 공립학교 직원이었다는 것이다.

공립학교 직원 4명 중 1명은 기간제 교원, 2명은 교육공무직원, 나머지 1명은 영양)사로 단순 주의로 처벌을 면할 수 있는 수준의 금액(1만 원)이었다는 점도 의구심을 증폭시키는 대목이다.

오 의원은 전날 열린 본회의에서 교육행정질문을 통해 “적발된 영양사 명단에 대한 전수조사가 아닌 일부만 조사대상으로 특정하고 조사대상을 확정하는 기간만 수개월이 걸렸다는 것은 교육청 감사가 소극적이었다는 반증”이라며 “도교육청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다.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조속한 시일 내 재조사를 촉구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