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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마스크 미착용 일제 단속

1일부터 14일까지 위반당사자 1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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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12.02 10:06
  • 기자명 By. 박광춘 기자
[충청신문=충주] 박광춘 기자 = 충주시가 코로나 감염예방에 필수적인 마스크 착용 생활화를 위한 단속에 나섰다.

시는 최근 지역 내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고, 방역에 있어 최고의 백신인 마스크 착용을 강화하기 위해 1일부터 2주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10월부터 마스크 착용이 가장 쉽고 확실한 백신임을 홍보하는 ‘코로나19 우리동네 지킴이’를 편성해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을 안내하는 등 지도 위주의 단속을 실시해 왔다.

그러나 전국적인 코로나 확산세 속에 지역사회에서도 코로나의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한층 강화된 집중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실내 및 위험도가 높은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시는 행정명령에 따라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된 시설인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식당, PC방 등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 의료기관, 종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마스크를 코에서 턱까지 덮이도록 완벽하게 착용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고 전했다.

특히, 마스크 착용 위반자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10만 원, 관리·운영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각별히 주의해 마스크 착용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집중 단속의 목적은 처벌이 아닌,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시민 스스로가 방역의 주체가 되어 마스크 착용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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