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7일 저녁을 권역별 특별점검의 날로 지정하고 위생분야 중점·일반관리시설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여부 점검과 시민들의 거리두기 실천 유도를 위한 거리 홍보를 진행했다.
이날 맹정호 시장을 비롯해 간부공무원, 공무원 등 80여 명이 참석해 밀집도가 높은 중앙호수공원, 서부상가, 먹거리골 등 주요 상가지역을 점검했다.
또한, 8일부터 시행되는 충남도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방역조치 변경 행정명령에 따라 달라진 방역수칙에 대해서도 적극 홍보했다.
공통 점검 사항은 출입자 명부 관리 및 마스크 착용·주기적 환기 소독 여부 등이며, 유흥시설은 시설 면적 4㎡당 1명·좌석 간 이동제한 등을 점검하고 추가된 밤 12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중단 행정명령도 안내했다.
식당·카페는 테이블 간 거리두기 준수 여부와 오후 10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 외 운영 중단 여부를 점검했다.
노래연습장은 4㎡당 1명 제한·음식 섭취 금지 등을 점검하고 변경된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중단 행정명령도 안내했다.
시는 방역수칙 이행여부 집중점검을 지속해서 실시하고 방역수칙 위반업소 발생 시 집합금지 및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조치로 시민의 안전을 사수키로 했다.
맹정호 시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르는 조치사항들을 필히 이행해주시길 부탁드린다”라며 “시 역시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충남도 방역조치 변경 행정명령에 따라 서산시 행정명령 변동사항을 시 홈페이지 및 SNS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