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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태권도협회 회장 선거 '법정비화'

국민체육진흥법 해석 놓고 첨예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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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12.13 18:55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속보>충남태권도협회장 선거가 국민체육진흥법 해석을 놓고 법정싸움으로 비화됐다.

8일 논산문화원에서 실시한 제19대 충청남도태권도협회장 선거에서 김진호 후보가 당선되자 상대였던 노종관 후보가 11일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 '당선자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을 접수했다.

앞서 노종관 후보는 “논산시의회 의원인 김진호 후보는 국민체육진흥법 제43조의 2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그 지부, 지회를 제외한 체육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의 직을 겸할 수 없다’”며 회장후보 등록취소를 청구(본보 12월 7일 6면 보도)한바 있다.

당시 충남체육회 관계자는 “대한체육회에 기초자치단체 의원의 체육단체 회장 겸직 가능여부에 대해 질의한 바 기초단체의원과 도종목단체 회장 겸직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겸직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충남태권도협회 선관위는 충남체육회 회원종목단체규정 제26조(임원결격사유) 제1항 11호는‘국회의원, 도의원’을 임원결격사유로 규정했을 뿐 기초자치단체의원은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체육회선거 관련해 유권해석이 가능한 곳이 대한체육회이다”며 “충남도는 법해석을 명확하게 했는데 못 믿겠다면 소송하라”고 일축했었다.

그런데 투표가 끝난 뒤 노종관씨 측은 “상위법을 묵살하고 선거를 진행한 것은 무효”라며 “충남도체육회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규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는 임원 결격자인 김진호 의원의 후보자등록을 취소하고 본인을 무투표로 당선인으로 결정했어야 했다”며 실제로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제20대 이동섭 국회의원은 지난 2일 자신의 SNS를 통해 "17개 시 도지사, 228명 시장, 군수, 구청장, 지방의원(시의원, 도의원, 구의원)포함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겸직금지법을 법률로 통과시켰다.(일명 이동섭 법) 정치권력으로부터 체육인을 완전히 해방시켰다"고 밝힌바 있다.

특히 지난해 10월 17일 충청남도체육회가 작성한 시·도체육회장 선거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체육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자방의회 의원이 겸직할 수 없도록 제한함으로써 체육단체를 정치적인 영향력에서 배제하려는 것(안 제43조의2 신설)”이라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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