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병역미필자는 24세까지는 허가 없이도 국외여행을 할 수 있지만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는 반드시 병무청의 허가를 받아야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따라서 1996년생 병역미필자의 경우 25세가 되는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출국 예정이거나 24세 이전에 출국해서 계속하여 25세 이후에도 국외체재 예정인 사람은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외여행 허가 신청은 체재 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체재지역 관할 재외공관 또는 병무청 누리집 또는 지방병무청 민원실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대전충남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042-250-4259)로 문의하면 된다.
병무청 관계자는“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에 체류할 경우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으로 형사고발 및 여권 발급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에 국외여행 허가 신청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