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6월 농어민수당이 60만 원에서 80만원으로 20만원 증액됨에 따라 미지급분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했다.
지급 기준은 지난 5∼6월 1차 45만원을 지원받은 농가는 35만 원을, 신규신청 및 누락 농가와 임·어가는 가구당 80만 원이다.
총사업규모는 16만 가구에 80만원씩 1280억원이며, 지급액은 1차에 지출된 648억원을 제외한 632억원이다.
수당은 해당 시군에서 사용이 가능한 종이, 카드, 모바일 형태의 지역화폐로 지급될 예정이다.
수령처 및 사용가능한 가맹점 등은 시군 및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도는 2021년에도 동일 규모와 기준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일부 개선 및 변경 사안은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심의위원회’를 통해 의결한 후, 내년 2∼3월 중 신청 시기를 결정한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힘든 농어업인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충남 농어업·농어촌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 농어민수당과 같은 다양한 정책 발굴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 농어민수당은 지난 2019년 10월 주민발의를 통해 조례제정 청구됐다.
이어 올해 3월 ‘충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유지·보전과 도시-농촌 간 소득격차 완화를 위해 시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