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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분양권도 주택 간주... 특별공급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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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12.17 16:22
  • 기자명 By. 김용배 기자
2021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자료제공=부동산114)
2021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자료제공=부동산114)

[충청신문=대전] 김용배 기자 = 2020년은 연 이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대책 속에서 격변의 시기를 보냈다. 올해 발표된 대책들이 속속 시행되는 2021년에도 이러한 흐름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세제의 변경이 많아 주택 소유자들은 관련 내용을 사전에 숙지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114와 함께 2021년에 새로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를 요약 정리했다.

▲양도세 과세 시 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 내년 1월 1일부터 신규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해 과세 여부를 따진다. 단 1세대 1주택자가 이사 등의 목적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예정이다.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1주택자가 9억 원 초과 고가주택 양도 시에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이 추가된다. 현행 보유기간에 따라 연 8%씩 공제하던 것에서 보유기간 연 4%, 거주기간 연 4%로 분리해 각각 40%까지 공제해 준다. 따라서 실제로 거주한 기간이 짧으면 공제율이 낮아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 소득세 과세표준이 5억 원 초과 최고 42% 세율에 그쳤던 것에서 10억원 초과 최고 45%의 세율 구간이 신설됐다.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표준이 10억 원 이하인 경우엔 최고세율이 기존과 다르지 않지만, 10억 원을 초과하면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 세율이 3%p 늘어난 45%를 적용한다.

▲종합부동산세율 최고 6%까지 인상= 종합부동산세율이 최고 6%까지 인상된다. 2주택 이하 소유 시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0.6%~3.0%,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1.2%~6.0%까지 적용된다. 다주택을 보유한 법인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6%)이 적용되고, 6억 원 공제가 폐지되면서 세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기준 완화=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인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130%(맞벌이 140%) 이하로 완화한다. 아울러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 중 70%는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인 사람에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소득요건을 완화해 130%(맞벌이 140%)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우선 공급 탈락자와 함께 추첨제로 선정한다.

▲재건축 아파트 실거주요건 강화= 투기과열지구내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최초 조합설립을 신청하면 분양신청 공고일을 기준으로 실거주 2년을 충촉해야 조합원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 ‘2년 실거주’는 합산 거주이기 때문에 연속으로 2년을 거주하지 않아도 된다.

이 밖에도 ▲법인 주택양도 추가 세율 20%로 인상(1월) ▲입주 전 하자보수 의무화(1월24일) ▲전매제한 위반자 10년 입주자격 제한(2월19일)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6월) ▲전월세 신고제 시행(6월) ▲신축 공동주택 에너지 성능 기준 강화(7월) 등 부동산 제도들이 새롭게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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