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나눔으로 사랑을 실천해 주세요’ 보은군 사회복지협의회 기초푸드뱅크(회장 최익주)에서는 푸드뱅크 기부식품업체를 연중 모집하고 있다.
푸드뱅크란 생산, 유통, 판매, 사용과정에서 발생한 잉여식품을 식품제조기업 또는 개인으로부터 기탁받아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는 ‘식품을 통한 나눔의 실천’ 방법이다.
푸드뱅크에 기부할 수 있는 식품으로는 ▲밥류, 떡류, 면류 등 주식류 ▲국, 반찬등의 부식류 ▲음료수, 과자류, 과일등 간식류▲곡류, 콩류 등 식재료 ▲이밖에 생활용품등이다.
식품기부자에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기부한 식품 장부가액 전액에 대한 100%손실비용 등의 세금감면 혜택과 사회복지증진에 기여에 대한 정부포상 기회가 주어진다.
이밖에도 식품기부자는 식품폐기처분에 따른 비용절감과 사회적기업으로 고객에게 이미지 상승효과까지 더불어 얻을 수 있어 매출증대에도 톡톡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009년 하반기부터 푸드뱅크사업을 하고 있는 군 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식품 및 생필품을 지역의 업체나 개인으로부터 기탁받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사회복지시설 등에 무료로 나눠주고 있다.
군 관계자는 “현재 우리군 관내 기부자가 미미한 실정으로, 식품나눔 활성화를 위한 홍보사업 등을 좀 더 지속적으로 실시해 기부식품업체가 관심을 갖고 타 시·군이 아닌 우리군에서도 많은 물품이 기부돼 이용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부식품 희망자는 보은군청 주민복지과(043-540-3803)나 보은군 기초푸드뱅크(043-544-1377)로 문의하면 된다.
보은/김석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