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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전 대전시장 정계복귀설 '솔솔'

文 정부 연말 특사 포함 여부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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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12.22 15:01
  • 기자명 By. 최병준 기자
권선택 전 대전시장
권선택 전 대전시장. (충청신문DB)

[충청신문=서울] 최병준 기자 = 정부가 연말 특별사면 대상심사에 착수하면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시장직’을 상실했던 권선택 전 대전시장이 특별사면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사면심사위원회가 열려 권 전 시장을 포함한 사면대상에 대한 심사가 열렸다. 권 전 시장이 이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될 경우 법무부장관의 결재를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돼 연말경에 특사가 이뤄진다.

앞서 법무부는 제19대 총선(2012년 4월 11일)과 제18대 대선(2012년 12월 19일), 제6회 지방선거(2014년 6월 4일) 등에서 피선거권이 박탈된 자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피선거권이 박탈된 정치인 등의 특별 사면을 검토해 왔다.

권 전 시장은 지난 2017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낙마하면서 피선거권이 제한됐으며 그동안 문재인 정부 특사 때마다 권 전 시장의 이름은 매번 나왔지만 사면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하지만 이번 사면대상에 포함될 경우 피선거권을 회복하고 2022년 지방선거 출마가 가능해 진다.

때문에 지역정치권을 중심으로 자천타천으로 사면복권과 함께 지방선거 출마를 시작으로 정계복귀설이 나오고 있다.

앞서 권선택 전 시장은 2014년 시장 출마 전인 2012년 11월 사단법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설립하고 전통시장 방문 행사와 지역기업 탐방 행사, 시민토론회, 농촌일손돕기 등을 통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포럼 활동 과정에서 특별회비 명목으로 받은 1억 5960여 만원도 불법 정치자금이라고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1심과 2심 법원에선 당선무효형인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2016년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무죄를 판단하며 원심을 파기하고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이어 2017년 2월 대전고법 유죄 선고에 이어 같은 해 11월 대법원 재상고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징역 6월과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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