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희 시장은 24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행복도시 예정지역 해제와 관련, 준비사항 등에 대해 설명했다.
행복도시법에 따라 올해 말까지 사업 준공 고시한 지역은 내년 1월 1일자로 행복도시 건설 예정지역에서 해제돼 도시계획 변경 등 일부 사무가 세종시로 이관된다.
이번 1·2·3생활권 고운·종촌·아름·도담·어진·한솔·새롬·다정·대평·보람·소담동 등 11개 동 지역( 22.4㎢)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나머지 생활권이 순차적으로 예정지역에서 해제될 예정이다.
세종시와 행복청은 지난 2월부터 인력파견(세종시→행복청, 2명) 및 사무이관 공동 전담팀(TF)을 구성·운영, 사무 이관에 따른 예상 문제점 및 쟁점 사항 검토, 법령·규정·위원회 정비 등 예정지역 해제에 따른 시민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왔다.
예정지역과 해제지역 도시계획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그동안 행복청장이 수립했던 행복청 도시계획기준을 세종시 도시계획조례에 통합·정비해 건축 제한, 건폐율 및 용적률 등 동일 행위 제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세종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완료했다.
또 행복청 총괄자문단 위원 일부를 세종시 도시계획위원으로 중복 위촉하고 도시계획 분야 민간전문가를 대폭 확충하는 등 세종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전문성과 계획기능을 강화했다.
특히, 예정지역 해제 이후 도시계획 변경 시 행복청·세종시간 사전협의하도록 하고 해제되는 지역 중에서 국가 주요시설 입지 지역에 대해 국가의 지속적인 지원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행복도시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춘희 시장은“내년 1월 이관되는 13개 도시계획 및 관리 사무를 안정적이고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꼼꼼하게 준비하겠다”며“사무 이관을 계기로 현실에 맞게 도시계획을 정비하고 관리하는 등 자족 기능 확대와 상권 활성화,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홍순민 행복청 도시정책과장은 “행복도시 예정지역 해제는 성공적인 행복도시 건설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앞으로도 양기관 간 효율적인 역할 분담 및 협력체계 강화를 통해 국가 행정중심도시로서 행복도시의 성장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와 행복청은 행정도시 예정지의 도시건설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지난해 주택·건축 관련 인허가, 옥외광고물 관리, 공동구 설치 및 공원녹지 점용허가 등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현장 업무를 세종시로 우선 이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