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영동] 여정 기자 = 코로나19로 인한 산림산업의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위기를 기회로 삼기 위한 산림조합의 역량 결집이 절실한 시점이다.
최근 산림법인에서는 산림조합의 자치단체 산림사업 수의계약 위탁대행에 대해 발목 잡는 부당한 행위를 거듭하고 있다. 이런 여건에서 법인들이 지자체 산림사업 수의계약 발주방식을 문제 삼는 것은 ‘생떼’로 비춰질 뿐이다.
최근 검찰 무혐의로 마무리된 충북 산림법인의 군수 3명 고소사건이 바로 그 사례 중의 하나다.
결국 산림협회의 산림사업 관련 해당 자치단체 군수와 공무원 고발은 다소 무고성 민원일 뿐, 법적 근거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조합은 법으로 국가나 자치단체 산림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위탁 대행하도록 보장된 공조직임이 재확인된 셈이다.
기초지자체는 공익성격의 산림사업을 영세규모의 법인보다는 공기관 성격의 산림조합에 위탁하고 싶어한다.
산림조합은 공익적 목적을 갖고 전문적인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조직이기 때문이다. 30년에 걸쳐 축적된 산림사업의 노하우에다 사업수행과 사후관리면에서 신뢰성을 인정받고 있다.
자치단체의 산림사업 예산 절감측면에서도 산림조합의 위탁대행이 유리하다.
산림조합중앙회 송영범 충북본부장은 “지자체와 산림조합의 수의계약 시 일반경쟁입찰 낙찰율(88%)을 적용,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부가가치세 면제기관으로 부가가치세만큼의 예산 절감 효과 발생과 지역 산림사업자의 분배로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조합의 형태로 책임”을 다한다고 한다.
산림조합은 산림사업을 통한 이익금을 지역조합원에게 환원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이익금의 산림사업 분야 재투자를 통해 산림사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2017년 기준 조합원 배당 금액(87억2700만원)을 환원했으며, 해당 지자체 소외계층 및 산림관련 단체·행사·지자체 홍보사업 지원으로 공기관 으로서의 역할과 기능 수행하고 있다.
또 소외계층 지원 : 장학금·책걸상 지원, 독거노인 쌀 지원, 땔감지원 등, 임업관련 단체 및 행사 후원, 산림지 배부, 산불조심·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캠페인, 묘목나누어주기 등 홍보사업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지역주민 상당수가 산주 조합원으로 지역주민들과의 밀접한 유대관계로 원활한 민원 해소가 가능하고, 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