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조례안은 청소년의 지원 및 육성을 통해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자라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 청소년활동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 청소년 및 청소년지도사 복지 향상 정책 수립 ▲ 청소년교류활동의 진흥 ▲ 청소년 문화 활동의 지원 등을 규정했다.
이정현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청소년 활동과 지원을 위한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과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12월 31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제천시의회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