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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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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12.30 12:06
  • 기자명 By. 류지일 기자
서산소방서가 1차량 1소화기 비치를 당부했다. 사진은 지난 23일 서산시 예천동에서 발생한 차량화재를 진압하는 모습(서산소방서 제공)
서산소방서가 1차량 1소화기 비치를 당부했다. 사진은 지난 23일 서산시 예천동에서 발생한 차량화재를 진압하는 모습(서산소방서 제공)
[충청신문=서산] 류지일 기자 = 서산소방서가 겨울철 차량 화재를 대비해 1차량 1소화기 비치를 당부했다.

차량화재는 운전자의 담뱃재, 라이터와 같은 부주의에서부터, 차량의 전기·기계적 요인에 의한 엔진룸 화재 또는 교통사고로 인한 화재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다.

화재가 발생하면 연료와 시트, 타이어 등 가연물로 인해 차량 전체로 쉽게 연소 확대되기 때문에 차량용 소화기를 이용한 초기진압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현행 자동차·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7인 이상의 승용차에는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하며 소방서는 차량 화재 예방을 위해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권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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