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여름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가 발생함에 따라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충북농협(본부장 김일헌)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용시설물과 시설작물의 피해를 보상하는 농작물재해보험을 8일부터 오는 12월9일까지 판매한다고 밝혔다.
전국 30개 시·군에서 판매되는 농업용 시설물 보험이 충북지역에서는 시설물과 시설작물은 청원군, 시설물은 진천군에서만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료의 50%는 정부에서 지원하고 25%는 지자체에서 지원해 농가에서는 25%의 보험료만 부담하면 된다.
가입대상은 시설작물을 재배하는 단동하우스의 경우에는 보험가입 하우스 1단지 면적합계가 1500m²이상이면 가능하다.
보험기간은 고정식의 경우에는 1년, 이동식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하우스 존치기간 종료일까지며 시설작물의 경우에는 하우스의 보험 종료일을 따른다. 시설작물의 경우 보상하는 손해는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이며 보험금은 손해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발생 시점까지 작물을 재배하기 위해 투입된 생산비를 피해율에 따라 지급한다.
충북농협 관계자는 “비교적 재해안심지역이라고 인식돼 왔던 충북지역도 때 아닌 돌풍과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이상기후에 대비하기 위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 생각하고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해 농가 스스로 적극 가입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청주/노승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