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은 지난해 12월 18일 오후 NH농협 공주대학지점에 60대 남성이 방문했으며, 대기 순번을 마친 그는 창구 직원 A씨에게 “땅을 사려고 하니, 현금 2300만원을 인출해 달라”고 했다.
평소 보이스피싱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던 A씨는 도난 위험성을 들며 현금 인출 대신 계좌이체를 권유하였으나, 피해자는 “수수료도 줘야 하니 그냥 현금으로 달라”며 현금인출을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피해자가 당일 아침에 받은 카드론 대출금을 전부 인출하려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보이스피싱이 높다는 가능성을 생각하며 “고객님 실례지만, 부동산 계약서나 명함을 갖고 계시면 제가 잠시 봐도 될까요?”라고 물었다.
이에 피해자는 부동산 업자가 한 곳에 정착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명함이 없다는 등 횡설수설 했다.
A씨는 보이스피싱임을 직감하고 “최근 보이스피싱 수법 상 고객님 휴대폰에 해킹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설치 여부를 점검해 드려도 될까요?”라며 다시 여쭈었으나 피해자는 이를 완강히 거부하며 출금을 요구했다.
더 이상 고객의 요구를 거부할 권한이 없었던 A씨는 어쩔 수 없이 현금을 건네 준 후 즉시 소속 상사에게 이 내용을 보고하며 경찰에 신고해야 함을 알렸다.
곧바로 A씨는, 사기 조직원이 은행 주위를 돌며 경찰 출동여부를 파악하고 인출 즉시 현금을 수거해 가는 수법을 염두에 두고, 잠시 건물 밖으로 나왔고, 피해자가 차를 타고 떠나자 차량번호를 적은 뒤 경찰에 보이스피싱 신고를 하여 인상착의와 함께 알려줬다.
결국 A씨의 기지로 피해자의 위치와 정보를 확인하는데 큰 도움을 얻은 경찰은, 비록 피해자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던 범인들을 검거하지는 못했지만 현금을 건네주기 전 피해자를 먼저 만날 수 있었고, 2300만원 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을 지켰다.
공주경찰서 박수빈 서장은 “금융기관 직원분들의 도움 덕분에 보이스피싱을 막을 수 있었다”며 감사장을 전달했다.
김광섭 수사과장은 “금융기관 직원분들께서는, 앞으로도 피해자로 의심되는 고객이 있으면 부담갖지 말고 112로 신고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