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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및 아동보호전담요원 배치, 정보연계협의체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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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1.07 12:18
  • 기자명 By. 정영순 기자
아동보호체계 포스터.(공주시 제공)
아동보호체계 포스터.(공주시 제공)
[충청신문=공주] 정영순 기자 = 아동학대에 대한 공공책임이 강화됨에 따라 공주시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하는 등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7일 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여성가족과 아동보호팀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3명과 아동보호전담요원 1명을 배치했으며, 자체 아동학대 긴급전화(☏041-853-1391)를 통한 24시간 대응체계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들은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과 함께 현장에 출동해 조사를 실시하고 응급치료, 분리조치 등의 전 과정을 전담하게 된다.

만일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업무수행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아동보호는 ‘시급성’과 ‘시의 적절성’이 무엇보다 중요해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있는 경우 ‘선 보호 후 행정처리’ 원칙에 따라 보호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원가정 보호’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예정이다.

또한, 위기아동 예측 공공시스템 통보 대상 아동의 소재 및 안전 확보를 위해 만3세아 중 교육기관 장기 결석자, 영유아건강검진 미실시, 시설퇴소 아동 등에 대해 보육시설, 교육기관 등과 연계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공주경찰서와 공주교육지원청, 충남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읍·면·동 e행복아동행복지원담당자로 구성된 아동학대 예방 정보연계협의체를 가동하고, 아동 보호에 관한 공적 책임을 확대하기 위한 지역 안전망을 구축했다.

지형인 여성가족과장 아동보호팀장은 “아동학대 조기 발견 및 피해아동의 적극적인 보호와 학대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통해 아동의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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