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는 올해 정기분 균등할 주민세 5만1550건, 4억4188만원을 부과했다.
균등할 주민세는 매년 8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되는 것으로 공주시에 주소를 둔 개인은 읍·면지역 330 0원, 동지역 4400원, 사업장을 둔 개인에게는 5만5000원이 부과된다.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은 종업원 수와 자본금 규모에 따라 5만5000원에서 55만원까지 차등 적용 과세된다.
시는 올 정기분 주민세가 지난해 부과액 4억1800만원 대비, 5.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기업체의 증가, 그리고 세대수의 증가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고 전했다.
균등할 주민세의 납부기한은 이달 말까지이며,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농협(www.nonghyup .com) 또는 위택스(www.wetax.g o.kr) 등을 이용하면 보다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세무과(840 -2298)나 각 읍·면사무소 및 동자치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강선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