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해 대비 2839건, 1억 3500만원 증가한 것으로 구는 신규사업자 증가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건수 증가 등을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 법령에 규정된 각종 인허가를 받은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면허 종류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구분된다.
세액은 종별에 따라 최고 6만 7500원에서 최저 1만 8000원으로 차등 과세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2월 1일까지로 전국 은행,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ATM기 등으로 조회·납부 할 수 있다.
지방세입계좌를 이용하면 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다.
납부방법은 이체정보 입력 시 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선택하고 입금계좌에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