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선납 제도는 6월과 12월 두 차례 걸쳐 부과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전액 납부할 경우 자동차세 연세액의 약 9.15%를 공제해 주는 제도로 승용차요일제 가입차량은 추가 10% 할인도 받을 수 있다.
작년까지는 1월 선납 시 연세액 10%를 공제받았으나 올해부터는 신청기간 1월 한 달을 제외한 2월에서 12월까지 해당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돼 실질적인 공제세액은 약 9.15%가 된다.
구는 지난해 선납신청 차량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선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할 예정이다.
신규 신청은 구청 세무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전화·방문하거나 위택스 회원가입 후 신청 및 납부도 가능하다.
선납 후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하는 경우 잔여기간에 대한 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으며 타지역 전출 시에도 중복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ATM기,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등으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