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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어울려, 다시, 함께’…시민안전, 시민과의 소통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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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1.19 15:46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청주시가 올해 ▲시민 참여 폭 넓히는 소통 행정 강화 ▲시민과의 소통 1번지 민원 콜센터 강화 ▲안전청주 실현 기반 마련 ▲시민 공감 혁신적 행정 운영 등으로 다시 함께 웃는 청주 만들기에 나선다.

먼저 시는 시민들이 ‘청주시선’을 통해 좀 더 쉽게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펼칠 수 있도록 필요한 기능 개발 등 플랫폼 고도화 작업을 꾸준히 진행해왔다. 새롭게 단장한 홈페이지를 오는 21일부터 1주년 기념에 맞춰 선보인다.

청주시선을 통해 다양한 시정분야에서 의견을 내고 있는 시민패널 가입자 수가 1만 명(지난해 12월 1일 기준)을 넘어섰다. 작년 한 해 동안 진행한 시민참여의제에 참여해 직접 의견을 낸 시민패널 수도 회를 거듭할수록 꾸준히 증가했다.

시는 그간 진행된 7개의 시민참여의제에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고 시정 각 분야에 반영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중 가장 최근에 진행한 ‘코로나19로 인한 시민생활 및 의식변화 조사’의 응답결과는 전문기관을 통해 다각도로 분석해 다양한 시정분야의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시는 청주시민의 궁금증을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청주365민원콜센터(☎043-201-0001, 이하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다양한 이용 방법을 제공하고자 지난해 상담시스템 고도화사업을 통해 개발한 ‘양방향 문자 상담 서비스’를 이달 25일부터 시범 운영한다.

문자 상담 서비스는 평일 근무시간 중에 운영한다. 개인 휴대전화 문자를 이용해 민원사항을 기재해 콜센터(☎1899-1365)로 전송하면 상담사의 답변을 받을 수 있다.

효과적인 민원상담이나 생활민원 접수를 위해 이미지 첨부도 가능하다. 전화 통화가 어려운 계층이나 SNS 등에 익숙한 젊은 세대에게 유용하게 활용되고 접근방법의 분산으로 응대율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다양한 재난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소방·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2021년 청주시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풍수해 등 재난유형별 매뉴얼 28종을 개정·정비함으로써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비할 예정이다.

또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만 특례시 명칭이 부여됐지만, 추가 특례를 받을 수 있는 단서조항을 기반으로 행정안전부 시행령 개정 시 적극 대응한다.

이를 통해 청주시에 추가 특례가 주어져 시민에게 보다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인구 7만 명을 넘긴 오창읍은 본격적인 대읍체제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오창과학산업단지 인근 주민들의 행정 접근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오창읍 제2청사 신축도 오는 2023년 내 준공을 목표로 검토·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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