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 서해안지역에 꽃게 금어기와 세목망 사용금지 기간이 해제됨에 따라 꽃게잡이와 멸치잡이 어민들이 활기를 되찾고 있다.
꽃게 금어기는 지난 6월 16일부터 이달 15일까지로 꽃게잡이 어민들은 통발과 그물 손질을 마치고 본격적인 출어에 나섰다.
특히, 통상적으로 봄보다는 가을에 어획량이 많아 어민들은 이번 가을 꽃게잡이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이와함께 충남도가 지난 12일자로 ‘충남도 연안선망(멸치잡이)어구규모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해 지난 6년간 어업분쟁과 고소고발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서해안 멸치어장의 분쟁이 종식됨에 따라 멸치잡이 어민들의 기대도 한껏 부풀어 있다.
이 분쟁은 충남도내 서해안에 멸치어장이 형성, 이를 포획하고자 지난 2006년부터 근해안강망, 연안선망(구, 양조망)어업 등 업종간 분쟁이 계속됐고, 멸치잡이로 인해 다른 연안소형어선들의 어구 손실 등 피해가 발생되면서 시작됐다.
이에따라, 도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친 업종간 어업관련 단체간의 협의를 통해 지난 3일, 채호규 도 농수산국장 주재로 농식품부, 서해수산연구소, 서해어업관리단 관계자 및 각계 어업인 대표 등 28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협의회에서 최종 고시(안)을 도출해냈고, 이후 전문연구기관과 조율을 했다.
보령시 관계자는 “보령시의 특산 어종인 꽃게와 멸치잡이로 어민들의 경기가 회복되길 바란다”면서 “이들의 원활한 조업을 위해 해양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꽃게는 올봄 보령수협의 위판실적이 하루 49t을 기록하는 등 하루최대 위판량 기록을 갈아치우며 전년대비 약 2배가 증가해 어민소득에 큰 기여를 해왔으며, 충남도내 연안선망어선 44척 중 34여척의 멸치어선이 연간 500여억원의 어획고를 올리고 있다.
/이형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