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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1.01.20 14:08
- 기자명 By. 정용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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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주차장 갖기는 주차시설이 없는 단독주택 소유자가 대문을 개조하거나 담장을 철거해 주차시설을 확보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개인주택과 자동차를 소유한 동구 주민으로 설치유형에 따라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되며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에 위치한 주택과 주택이 아닌 상가건물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구는 신청 순으로 현장을 확인한 뒤 대상 가구를 선정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황인호 청장은 "단독주택이 많은 동구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의 참여가 필요한 곳"이라며 "관심 있는 주민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는 동구 교통과. (042-251-4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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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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