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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06.12.20 19:59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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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씨는 지난해 12월경부터 올 10월까지 아산시 온천동소재 ‘○○노래클럽’등에 중국 국적의 조선족 및 한국 여성 등 15명을 도우미로 공급, 시간당 2만원씩 받아주고, 소개료명목으로 약 5천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다.
또 다방 상호로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중국교포를 고용해 아산시일원에 노래방 도우미등으로 공급해 소개료명목으로 1만원씩 받는 등 위 기간 동안 2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업주K씨(33세)등 7명을 검거해 2명은 구속하고 도우미 여성들은 불구속 수사중이다.
충남공주경찰서도 공주시 반죽동에 무허가 직업소개소를 차려놓고 공주시내 유흥주점 등에 도우미로 공급한 무허가 보도방 업주 K씨(40세)등 2명을 지난18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K씨등은 지난 3월부터 공주시일원에 청소년 L모양 등 3명을 도우미로 공급, 지금까지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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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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