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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1.01.22 14:37
- 기자명 By. 김용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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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본회의에서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강웅규)에서 심사한 안건 중 계룡시장이 제출한 ▲계룡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가결 처리했다.
또 허남영 의원이 발의한 ▲계룡시 공공심야약국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계룡시 공공심야 및 공휴일 약국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제명을 변경, 수정가결 처리하며 이번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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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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