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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설 명절 대비 체불예방·청산 집중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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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1.22 19:24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지청장 이경환)은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편안히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 대책’을 수립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충남 서북부 지역(천안,아산,당진,예산)의 임금체불 발생액은 467억원으로 전년도 565억원보다 98억원(17.3%) 감소했고, 체불 피해 근로자 수도 9,107명으로 전년 대비 13.9% 줄었다.

이는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임금체불이 감소한 것은 고용유지지원금, 소상공인 지원금 등 정부 지원금의 영향과 코로나 19 등으로 휴·폐업 사업장 증가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 18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4주간 체불 예방 및 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 기간을 운영한다.

집중 지도기간 중에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 등 임금체불 위험이 있는 사업장을 별도로 선정해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하고 특히 ‘체불청산 기동반’을 편성해 건설 현장 등에서 집단 체불 농성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해결할 예정이다.

또 휴일과 야간에 긴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체불신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명절 전까지 울산지청 근로감독관들이 비상근무에 들어간다.

이어 저소득 임금체불 노동자(부부 합산 전년도 연간소득액 5852만원 이하) 생계비 융자 금리도 한시적으로 0.5%p 인하하여 취약 노동자들의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일시적 경영악화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융자 이자율을 인하하여 사업주의 자발적인 체불 해결을 유도하고 코로나 19에 따른 사업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업주 융자의 1~2분기 원금 상환을 유예하기로 했다.

이경환 지청장은 “근로자들이 임금 체불로 고통받지 않고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생활 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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