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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장애인콜택시’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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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1.24 11:29
  • 기자명 By. 이성엽 기자
장애인콜택시(사진=예산군 제공)
장애인콜택시(사진=예산군 제공)
[충청신문=예산] 이성엽 기자 = 예산군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 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적극 이용을 당부했다.

22일 군에 따르면 지난해 특별교통수단 누적이용건수는 6807건이며, 월 평균 이용건수는 567건이다.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의 정도가 심한 보행상 장애인, 65세 이상 어르신, 임산부, 일시적 장애인 등이다.

이용요금은 관내 이동 시 기본요금 1000원(출발지~2㎞까지), 추가요금 ㎞당 130원, 최대 요금 3000원이며, 관외(충청남도 내)로 이동할 경우 ㎞당 260원이다.

운행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토요일 및 공휴일, 공공기관 근무시간 외에는 사전 예약제로만 운영된다.

이용을 희망할 경우 예산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041-335-3330)에서 회원 등록·상담을 할 수 있으며, 기존 회원인 경우 충남광역이동지원센터(1644-5588)를 통해 배차신청을 하면 된다.

박영산 건설교통과장은 “장애인콜택시가 교통약자의 발 역할을 하는 만큼 올해도 교통약자의 이동불편을 최소화 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이용이 가능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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